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갤럭시 탭 10.1 (문단 편집) === 독일 법원의 최종 결정 === [[독일]]법원이 Apple의 주장을 인정, 2011년 9월 2일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고, 9월 9일 갤럭시 탭은 판매금지가 확정되었다. 덤으로 갤럭시탭 7.7도 동시에 판매금지대상에 올랐다. 삼성쪽은 즉시 항소 하였으나, 가처분에 대한 이의가 씹힌거라 독일법원의 특성상 1심 본안판결로 간주되어 정식판결로 구분되어 판매금지 처리가 진행 되었다. 그런데 삼성전자쪽은 기다렸다는 듯이, 수정판이라는 갤럭시탭 10.1N[* 후면 디자인이 글로벌 모델과 다르다. 사실 이것도 국내 출시 예정이었으나, 한국에서의 소송은 삼성전자가 승소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결렬되었다고 한다.]을 독일에 홍보하기 시작하였고 별다른 문제 없이 판매를 시작했다. ~~판금걸린건 10.1이지 10.1N이 아니다!~~ 10.1N을 투입한 삼성은 즉각 항소를 걸었고, Apple은 항소를 받아 치며 10.1N과 [[갤럭시 넥서스]]가 자사의 터치스크린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판매금지 소송을 새로 걸었고 10.1N도 디자인 침해라며 별개인 소송을 걸었다. 3개월 뒤인 2012년 1월 31일, 독일의 뒤셀도르포 고등법원은 삼성의 항소를 기각하여 10.1의 판매재개는 불발 되었고 동일한 디자인의 [[갤럭시 탭 8.9]]의 판매금지가 적용될 것이란 분석이 나와 삼성의 용두사미적인 패배로 끝나나 했더니만 다음날인 2012년 2월 1일, 독일 [[뮌헨]] 지방 법원이 Apple의 갤럭시 탭 10.1N과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판매금지 소송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놓아서 일이 꼬여도 너무 꼬여버렸다. 뮌헨과 뒤셀도르포 법원은 의견을 조율, 2012년 2월 9일에는 Apple의 갤럭시 탭 10.1N에 대한 디자인 특허 침해 소송이 기각하는 것으로 소송을 마무리 지었다. 동시기, 호주에서도 갤럭시 탭에 대한 애플의 주장에 대해 법원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판매를 보류하라는 사실상 판매금지 처분을 받았고, 2011년 10월 12일 삼성이 패소하며 독일에 이어 호주에서도 판매금지 처분이 내려졌으나, 한국시간으로 2011년 12월 9일, 판매금지 소송에서 삼성의 최종승소를 판결했다. 미국소송에선 2012년 6월, [[http://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20515074054|패배]] 하여 판매금지 처리를 받았다. 삼성이 갤럭시 탭 10.1이 판매금지가 되더라도 별 문제 없을 거라는 늬앙스의 허세를 법원에서 부린 것이 치명타로 작용해 판매금지에 걸렸다는 분석이 주를 이루어 [[정신승리]] 치다가 패소 당했다며 까였는데, 항소를 시작하여 항소에서 승리했고 결국 2012년 10월 판매금지 처분이 풀렸다. 간단히 말해서, 1년 동안, [[고소(법률)|고소]] 맞으면 패소한 뒤 항소를 걸어서 이기는 법정 드라마를 세계구급으로 찍은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